2025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바로가기 (아파트/주택)
💡 30초 요약: 공시가격 확인이 필수인 이유
- 세금 기준: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.
- 복지 자격: 기초연금, 건강보험료(피부양자 박탈 여부) 산정의 핵심 데이터입니다.
- 조회처: 국토교통부 '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' 사이트에서 무료 열람 가능.
- 주의: 아파트/빌라는 '공동주택', 주택은 '개별단독주택' 메뉴를 이용하세요.
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기 👆
※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(realtyprice.kr)로 이동합니다.
1. 주택 유형별 조회 메뉴 선택
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뉴가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집의 형태에 따라 메뉴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.
| 메뉴 이름 | 해당 주택 유형 |
|---|---|
| 공동주택 공시가격 |
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(빌라) ※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 |
|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|
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※ 지자체장이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합니다. |
|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| 대표성이 있는 표본 주택 (일반 조회용 아님) |
* 오피스텔은 '주택'이 아니므로, 국세청 홈택스(상업용 건물/오피스텔 기준시가)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2. 공시가격이 내 돈(세금)에 미치는 영향
단순히 "우리 집값이 이만큼이구나" 하고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.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가 내야 할 돈도 함께 오릅니다.
- 보유세(재산세/종부세):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므로, 공시가가 오르면 세금도 늘어납니다.
- 건강보험료(지역가입자): 재산 점수가 올라가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/장학금: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택 가격으로 반영되어,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.
3.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? (이의신청)
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, 열람 기간(보통 3~4월) 동안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. 만약 산정된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아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'의견제출' 또는 '이의신청'을 할 수 있습니다.
📢 이의신청 방법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 [인터넷 이의신청] 메뉴 이용 또는 시/군/구청 민원실 방문 접수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 [인터넷 이의신청] 메뉴 이용 또는 시/군/구청 민원실 방문 접수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왜 다른가요?
A.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정한 '표준 가격'으로, 통상 실거래가(시세)의 60~70% 수준(현실화율)으로 책정되지만 정책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.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나요?
A. 네, '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'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이 정보는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정확한 공시 일자와 금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