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장학금 '이중지원' 해소 방법 & 복학생 등록금 처리 가이드 (안 풀면 0원)
👇 내 이중지원 금액 확인 및 해소하기
💸 중복지원 현황 조회 (재단 로그인)1. 이중지원(중복수혜)이 뭔가요?
국가장학금의 대원칙은 "등록금만큼만 지원한다"입니다. 학생이 받은 돈(장학금+대출)이 학교에 내야 할 등록금 고지서 금액보다 10원이라도 많으면 '부당 이득'으로 간주하여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을 막아버립니다.
| 구분 | 금액 예시 | 결과 |
|---|---|---|
| 등록금 | 400만 원 |
이중지원 발생! (50만 원 초과) |
| 학자금 대출 | + 200만 원 | |
| 교내/교외 장학금 | + 250만 원 |
- 대출 상환: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, 초과된 금액(위 예시 50만 원)만큼 대출을 갚으면 즉시 해결됩니다. (가장 간편)
- 장학금 반납: 대출이 없다면, 초과 수혜한 교내/교외 장학금을 대학이나 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.
* 생활비 대출이나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이 아니므로 이중지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2. 복학 예정자 장학금 처리 (등록휴학 vs 미등록)
복학할 때 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,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지는 "휴학할 때 돈을 냈느냐"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
| 구분 | 등록휴학 (돈 냄) | 미등록휴학 (돈 안 냄) |
|---|---|---|
| 등록금 납부 | 납부 불필요 (0원) | 납부 필수 |
| 장학금 신청 | 신청 불필요 (과거 장학금 유효) |
재심사 신청 필수 |
| 행정 처리 | 복학 신청만 하면 됨 | 장학금 신청 + 등록금 납부 |
✅ Case A: 장학금 받고(등록금 내고) 휴학한 경우
학교에 이미 내 돈과 장학금이 묶여 있습니다. 이를 '이연 처리'라고 합니다. 복학 신청만 하면 고지서가 0원으로 나오거나 '납부 완료'로 뜹니다. 별도로 장학금을 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 (단, 생활비 대출 등은 별도)
✅ Case B: 장학금 선발됐는데 등록 안 하고 휴학한 경우
당시 선발된 장학금은 '취소'되었습니다. 복학하는 학기에 맞춰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새로 신청해야 하며, 소득분위 심사도 다시 받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이중지원 해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보류(거절)되며,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실행되지 않습니다. 발견 즉시 해소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Q. 등록휴학 후 무료 복학하는데 장학금 신청해도 되나요?
A. 신청 자체는 해도 무방하지만, 어차피 등록금이 0원이므로 I유형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(등록금 범위 내 지원 원칙). 다만, '생활비 대출' 자격 획득을 위해서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더 많은 대학생 장학금 혜택이 궁금하다면?
👉 대학생 장학금 통합 정보 바로가기
